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건의 개요]
가. 본인은 ○○시청에서 공고한 무주부동산 공고를 열람하면서, 공고의 부동산중 본인의 선친 고○○(창씨개명으로 인한 일본명, 본명은 고○○임)명의의 부동산이 있음을 알고 제반절차에 의하여 선친명의의 3건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이후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3건의 부동산 전부가 본인의 선친 고○○ 소유가 아니고, 일본인 고○○(원소유자임)으로부터 양수한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할 결과 본건 부동산은 소를 제기한자의 소유로 판결되어 본건 부동산 3건중 2건은 원소유주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나머지 1건은 계속 재판이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다. 재판이 진행중인 나머지 1건의 부동산은 본인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제3자는 동부동산에 건물을 건축하여 또다른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동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해줄 수 없는상태가되어 법원의 화해조정에 의한 화해로 재판제기자에게 (동 부동산 양수인임) 본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재판제기자가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재판제기자에게 법정화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질의]
위 3건의 부 동산중 법정화해로 인해 원소유자에게 화해대금으로 지급한 부동산에 대해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법정화해를 하였음으로 본인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법률행위의 원인무효에 해당되므로 본인이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납부하게된 양도소득세 환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로 보지아니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을설)
-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