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해 대습상속 받은 농지도 경작기간 통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9
협의분할에 의하여 대습상속 받은 농지는 상속농지로 8년 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는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대습상속받은 농지를 포함한다. | [ 질 의 ] | | 경북 A군에서 조부와 부친이 경작해오던 토지를(지목: 전, 답), 부친이 먼저 별세하고, 조부께서도 별세하여 7년전 직계형제들과 상의하여 조부와 부친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각각 본인앞으로 상속 등기(등기부 등본상 상속으로 명기됨) 하였음. 연고지에서 직장생활이 불가하여, 본 토지를 현지인과 본인간에 임대계약하고, 모친이 관리해오다가, 지난해 매매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 및 14일내 의의신청 통보를 받았음 이 경우, 1. 조부와 부친의 경작연수가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 조부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부친과 형제들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본인앞으로 등기된 것을 일부 세무서에서는 상속으로 볼 수 없고, 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등 각 세무서 담당마다 의견이 다르므로, 정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감면시 필요한 증빙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