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대지 893㎡ 를 1990.12.06일 5명이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1994.11월부터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 상가는 모두 분양하기로 하고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상)로 분양하기로 하되 그중 아파트 5세대는 공유물분할하여 각 상속인들이 1세대씩 갖기로 한후 상속인 5명이 각각 거주키로하여 건물 준공후 각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상가 및 아파트 잔여세대를 분양중이며 일부는 분양되어 사업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일부는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 그후 상속인 5명중 2명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거주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는바 상속인 2명이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될 세금이 “사업소득세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인지”를 또한 나머지 3명이 거주하는 주택3세대는 사업소득세 수입금액에 합산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