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과세기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9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대지 893㎡ 를 1990.12.06일 5명이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1994.11월부터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 상가는 모두 분양하기로 하고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상)로 분양하기로 하되 그중 아파트 5세대는 공유물분할하여 각 상속인들이 1세대씩 갖기로 한후 상속인 5명이 각각 거주키로하여 건물 준공후 각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상가 및 아파트 잔여세대를 분양중이며 일부는 분양되어 사업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일부는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 그후 상속인 5명중 2명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거주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는바 상속인 2명이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될 세금이 “사업소득세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인지”를 또한 나머지 3명이 거주하는 주택3세대는 사업소득세 수입금액에 합산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