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일부가 해면이 되어 지적법상 등록 말소된 경우 토지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9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더라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 중 해당하는 주택1호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2주택 소유주로 가. 단독주택 :1979년 매입, 1994년05월 단독주택을 헐고 상가주택을 신축할려고함. 나. 아파트 : 1984년 매입, 단독주택 말소등기후 아파트를 팔려고함.(상가주택 신축비 충당을 위하여) (1)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아파트를 팔고 신축상가주택(또는 다가구주택)을 3년거주후 (또는 5년보유후)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는 어디까지 과세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