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후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민원인은 선친으로부터 물러받은 100여년된 농가를 선친이 타계후 피상속인으로서 20년동안 살아오다가 자녀교육을 위하여, 당시 전세금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부동산중계인, 법무사, 세무서의 조언을 받아 농가주택은 1거규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매입하였고 8년이 지난후 매매하였는데 별첨과 같이 결정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나. 요약
(1) 농가행정구역 : ○○도 ○○군 ○○면 ○○리 ○○번지 85㎡이하의 슬레이트집
(2) 아파트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전용면적16.5평)
(3) 아파트 보유기간 : 1988.03 - 1996.02 (8년)
다. 유권해석 요지
(1)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이의신청 소명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7항
에 해당되는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