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2. 다만, 귀문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경기지사)가 ○○시 ○○동에 제 2택시 개발지구로 지정하여 1990년01월 공공용지 협의 취득하고 택지 개발공사를 시작하여 1994년08월21일에 공사완료하여 개인별로 토지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었습니다.
○ 본인은 ○○동 2택지 개발 지구내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공사로부터 이주자 택지 1필지로 분양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택지의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공사로부터 1990년12월에 용지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가 정하는 공사 준공검사일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정 용도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본인은 1990년12월에 매매 계약을 하고 1991년12월에 잔금을 지불하였으나 토지의 권리행사는 할수 없었습니다. 택지개발 공사가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 즉, 1992년08월21일에 택지개발공사가 완료되어 1992년10월에 ○○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의 취득시기를 1990년12월 매매 계약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991년12월로 보아야 하는지 택지개발이 완공된 즉,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 1992년08월21일에 택지공사 완료되어 1992년10월26일에 본인의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토지의 취득일을 1992년10월26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