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부모의 주소 또는 거소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를 독립된 1세대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인은 조○○씨 장남으로서 1993년 01월 29일 광주광역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고 아버님도 1976년 11월 20일부터 광주광역시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의 주소는 ○○도 ○○시 ○○면 ○○리 ○○번지이고 이곳에서 생활하고 계시며
○ 저는 1달 전까지만 해도 주소가 아버님과 같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시 ○○면 ○○리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저와 처는 계속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처의 주소는 변동없이 광주광역시로 되어있습니다.
○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과세가 되는지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했는데 한곳은 과세된다고 하고 다른곳은 비과세 된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