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3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중에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주소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이거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이내에 있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중에,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나.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구 ○○면에 소재하는 ○○교회 담임목사로서 1세대1주택(○○시 ○○구 ○○동 ○○소재 주택, 취득 : 1989.05.19. 양도 : 1993.09.07로 5년미만소유 거주기간 : 1989.05.01-1991.12.10과 1992.01.14-1992.07.03로 통산 3년1개월거주)을 소유하다가 구주택(○○시 ○○구 ○○동 ○○소재 주택)을 양도(1993.09.07)하기전에 신주택(○○시 ○○구 ○○동 ○○소재의 ○○아파트 ○○호)을 취득(1993.07.15)하여 이사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된다는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세무서로부터 통보되어 왔습니다. ○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주택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