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농지외의 토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처럼 타인 소유농지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조성비는 건축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농지를 농지외의 토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 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타인 소유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조성비는 건축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타인소유의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농지조성비를 본인명의로 부담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시 (주택부분) 상기비용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3호
에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나. 소득세 예규 46011-1832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조건으로 부담한 농지조성비등은 자본적 지출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여기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은 토지에 대한 경비인지 또는 상기예와 같이 주택전용하기 위해 부담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필요경비에도 산입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