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0.1.1부터 1990.8.30사이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9
농지를 농지외의 토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처럼 타인 소유농지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조성비는 건축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회신] 1. 농지를 농지외의 토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 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타인 소유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조성비는 건축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타인소유의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농지조성비를 본인명의로 부담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시 (주택부분) 상기비용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3호 에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나. 소득세 예규 46011-1832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조건으로 부담한 농지조성비등은 자본적 지출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여기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은 토지에 대한 경비인지 또는 상기예와 같이 주택전용하기 위해 부담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필요경비에도 산입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