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5년 이상 사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9
조합 또는 주민 대표에게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623, 1992.03.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623, 1992.03.12 1. 질의내용 요약 가. 23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주택조합이 조합 아파트 부지를 제3자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117조 이하 규정인 금전 매수 신탁에 따라 위탁자 겸 수익자를 조합원 232명 수탁자를 주택 조합으로 하는 신탁등기를 1991.05.29일 등기필 하였습니다. (주 : 매도인은 조합원이 아닌 제3자, 매수인겸 수탁자는 주택 조합, 위탁자 겸 수익자는 조합원, 매매 잔금일 1991.05.27. 등기일 1991.05.29) 나. 그후 최근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 되어 아파타 토지를 건물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토지 지분으로 각 조합원에게 신탁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토지등기를 하였습니다. (주 : 등기원인은 1994.01.20 신탁 목적 달성에 의한 신탁재산 인계 등기일은 1994.02.28) 다. 아파트를 매도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신탁등기하는 날인지(1991.05) 아니면 신탁재산을 인계 받은날(1994.02) 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