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사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5.09
요 지
조합 또는 주민 대표에게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623, 1992.03.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623, 1992.03.12
1. 질의내용 요약
가. 23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주택조합이 조합 아파트 부지를 제3자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117조
이하 규정인 금전 매수 신탁에 따라 위탁자 겸 수익자를 조합원 232명 수탁자를 주택 조합으로 하는 신탁등기를 1991.05.29일 등기필 하였습니다.
(주 : 매도인은 조합원이 아닌 제3자, 매수인겸 수탁자는 주택 조합, 위탁자 겸 수익자는 조합원, 매매 잔금일 1991.05.27. 등기일 1991.05.29)
나. 그후 최근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 되어 아파타 토지를 건물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토지 지분으로 각 조합원에게 신탁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토지등기를 하였습니다.
(주 : 등기원인은 1994.01.20 신탁 목적 달성에 의한 신탁재산 인계 등기일은 1994.02.28)
다. 아파트를 매도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신탁등기하는 날인지(1991.05) 아니면 신탁재산을 인계 받은날(1994.02) 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