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상 ‘실지조사결정’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은 기타자산 또는 서화 등 및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따른 취득가액 환산방법으로 환산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것) 제100조 단서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은 같은령 제116조 제3항에 규정된 기타자산 또는 같은령 제157조 제4항에 규정된 서화등 및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따른 취득가액 환산방법으로 위의 환산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 (양도차익 산정의 특례) 제2항에 따라 의제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한하여 환산하게 됩니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 양도시가의 실지거래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위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계산상 다음 양설이 있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의제 취득일(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이므로 당시시행되던 의제 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과세시기 표준액 또는 과세시기 표준액 × 배율)를 말한다.
(을설)
- 의제 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시행령 부칙 제3항 (1990.05.01 대통령령 제 12994호)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