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관계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9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함
[회신]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1995. 11. 13부로 인천광역시 ○○개발사업단(이하 󰡒처분기관󰡓이라함)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을 받은 바 있음 2. 동처분과 관련하여 1996. 5. 31자로 부족 면적의 청산금 교부통보를 받았음 3. 처분기관에서는 당시 통지문을 통해 청산금 교부기간을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징수금 사정에 의해 교부기간이후 교부시에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였음 4. 본인 등은 사정에 의해 교부금 신청을 1997. 9. 18에 처분기관에 하였음 5. 그 후 8차에 거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함 이러한 상황에서 환지 청산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소정의 이자분이 양도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양도의 시기가 원금 및 이자의 최종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