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의 전금,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직장 생활 중에 결혼을 하고 뜻한 바가 있어서 만학도로 ○○대학교 ○○캠퍼스 공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 ○○ 캠퍼스를 다니는 중에 1991년 08월에 광명시에 소재하는 ○○APT 18평을 매입하여 거주하면서 학교를 통근하던 중에 1992년 02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울산에 소재하는 ○○에 입사하여 전가족이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면서 집을 처분할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매수자가 없어서 처분하지 못하던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1995년 01월경에 긴급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