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9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기준시가 등’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제 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1983.0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의 양도일자는 1986년 12월 19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