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9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1996.1.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장기보유특별종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종제가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에 상속받은 건물(토지 1969년 취득→1142㎡, 건물 1974년 신축→384㎡)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려고 함. ○ 이 경우 장기보유특공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