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1996.1.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장기보유특별종제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종제가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에 상속받은 건물(토지 1969년 취득→1142㎡, 건물 1974년 신축→384㎡)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려고 함.
○ 이 경우 장기보유특공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