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또는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갗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또는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음.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갗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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