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4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또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2.에 의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10월경 인천시 남구 ○○동 소재 단독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 1993년 06월경 인천지구 ○○동 23평형 ○○APT에 당첨되어 1995년0 3월 입주예정상태입니다. ○ ○○지구 2함대 군무원으로 1981년 12월 임용되어 재직중 1994년 04월경 상위 직급인 육군 군무원 공채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1994년 09월 01일부로 대전지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인천시 ○○동 소재 단독주택을 1994년 10월부로 양도한후 대전 지역에 APT 전세 입주 상태입니다. ○ 이 상태에서 인천 지역에 분양받은 APT를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APT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거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된다면 제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