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임.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 등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 등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