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지분만큼은 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부과된 모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모친께서 작고하시기 약 6개월 전부터 발병하시와 이병원 저병원을 전전 하시면서 입원 치료하신바 있습니다.(각 병원마다 사실증명 받을수있음) 모친께서 작고하시기전 입원비용등 비용이 필요하여 모친소유 약 15,000,000원 상당 시골“전”을 양도하여 각종 비용에 충당한 바 있습니다.(양도일 1990.03)
2) 본인 상속인 딸 3명은 당시(상속개시당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바 신고불필요성을 성명받고 현재까지 방치한바 근반 1996.02.29 납기로 모친의 양도소득세가 상속인인 딸들에게 고지되었습니다.
3) 상기에 대한 이유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바 1960.12.31에 작고하신 부친의 소유 땅을 모친이 작고하신 후에 발견코 우리딸들 명의로 1990.08.30자 상속이전 등기한바 있어 부친의 상속재산권은 모친이 작고하실 시점까지는 어머니도 상속권이 있음으로 어머니 소유 “전” 양도는 1990.03 이므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전, 부친소유)을 상속받은 딸들은 의당 전기모친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딸들이 변재하여야 한다는 소관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은 본인 등에 대하여 어머니의 납세의무인 전기양도소득세를 승계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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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