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와 고시 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가 1990.8.30전인 경우에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동 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분모에서 취득당시의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상시와 고시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3.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는 경우 1989.8.28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직전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에 해당하는 지정지역 아파트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상정방법 여부.
가. 지정지역 고시내역
| 1989.06.24 | 1990.09.01 | 1994.07.01 |
| 47,000(천원) | 17,000(천원) | 49,500(천원) |
나. 개별공시지가 조정내역
| 1990 | 1991 |
| 250,000(원) | 300,000(원) |
다. 토지등급 수정내용
| 1986.08.01 | 1987.11.09 | 1988.06.01 | 1989.08.28 | 1991.01.01 |
| 198등급 | 205등급 | 210등급 | 215등급 | 218등급 |
[질의]
가. 취득일(1989.06.20)과 지정지역 최초고시일이 1990년 이전인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여부.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는 경우 직전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