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9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와 고시 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가 1990.8.30전인 경우에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동 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분모에서 취득당시의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상시와 고시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3.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는 경우 1989.8.28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직전결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에 해당하는 지정지역 아파트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상정방법 여부. 가. 지정지역 고시내역 | 1989.06.24 | 1990.09.01 | 1994.07.01 | | 47,000(천원) | 17,000(천원) | 49,500(천원) | 나. 개별공시지가 조정내역 | 1990 | 1991 | | 250,000(원) | 300,000(원) | 다. 토지등급 수정내용 | 1986.08.01 | 1987.11.09 | 1988.06.01 | 1989.08.28 | 1991.01.01 | | 198등급 | 205등급 | 210등급 | 215등급 | 218등급 | [질의] 가. 취득일(1989.06.20)과 지정지역 최초고시일이 1990년 이전인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여부.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는 경우 직전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