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으로 고시가액이 산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됨.
전 문
[회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국세청장이 당해 부수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며,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으로 고시가액이 산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및 제166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개산공제)는 그 계산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율(3%)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으로 고시가액이 산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됨.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국세청장이 당해 부수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며,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으로 고시가액이 산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및 제166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개산공제)는 그 계산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율(3%)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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