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변경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변경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신축판매를 목적으로 갑필지 토지소유자 3인과 을필지 토지소유자 3인이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서로 교환등기한 경우 과세여부.
○ 상가건축물을 공동소유에서 6인이 각각 공유물 분할로 등기시 공유 지분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과세여부.
<사례>
| 갑필지 | 120㎡ A, B, C 각 1/3 | -> | A, B, C, D, E, F 각 1/6 |
| 을필지 | 150㎡ D, E, F 각 1/3 | A, B, C, D, E, F 각 1/6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