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당사자의 당초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843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당사자의 당초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1998. 12. 31 이전에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1998. 12. 30 삭제 됨)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서 제2안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당사자의 당초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843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당사자의 당초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1998. 12. 31 이전에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1998. 12. 30 삭제 됨)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서 제2안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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