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 등이 아니므로 위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 등이 아니므로 위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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