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7.1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7.1에 신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6.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4.7.1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로서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414호, 1984.5.12 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4.7.1에 새로운 등급(이하 신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6.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신등급은 1984.6.30 현재 평(坪)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여 ㎡당 등급가액을 산출하여 신등급표의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을 설정하는 것이며,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이 없는 때에는 직근상위 등급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984.7.1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7.1에 신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6.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1984.7.1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로서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414호, 1984.5.12 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4.7.1에 새로운 등급(이하 신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6.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신등급은 1984.6.30 현재 평(坪)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여 ㎡당 등급가액을 산출하여 신등급표의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을 설정하는 것이며,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이 없는 때에는 직근상위 등급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