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9. 12. 31. 개정된 것) 제154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9. 12. 31. 개정된 것) 제154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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