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은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세액의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2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회신] 귀 질의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1994.01.01)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939호 1987.11.28)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중소제조업체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벌률에 의한 국가 공업단지인 반월공단에서 1991.11.30자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설립등기일 1991.12.30) 생산활동을 하던중 사세확장에 따라 부득이 현재의 공장을 1994.03.05자로 잔금수령(명의변경포함) 매각하고 인근 시화공단으로 이전, 완료하고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전항의 내용과 같이 현물출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제4항(1994.01.01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3년(종전2년)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법인으로 부터 징수한다”라고 했을때 당사와 같은 경우 개정된 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지, 아니면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추징과는 무관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당시(1991.11.30)의 규정에 의한다 - 즉, 현물출자 당시 조감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고 법인설립후 2년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의한 적용과는 무관하다. (을설) 개정된 조감법 제45조 제4항(1994.01.01) 규정에 의해서 양도시점(1994.03.05)을 기준으로 3년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였으므로 면제받을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 상기와 같은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