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및 양도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2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반드시 양도해야 구 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반드시 양도해야 구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나.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구공장중 일부를 2년이내에 양도하고 잔여분을 양도하지 아니한체 있을 경우 (구매자가 없어서) 반드시 잔여분을 100% 2년이내에 양도해야만 양도한 구공장 일부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