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2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해당 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주택이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역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나. 주택 44㎡은 등기부 및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부속건물(창고) 42㎡의 건축년도는 주택과 같이 6.25사변전에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건물관리대장에서 누락 되었습니다. 다. ○○공사에서 현지조사와 동시에 감정원평가를 거쳐 창고 42㎡에 대한 보상을 수령하였습니다. 라.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에 의거한 1세대 1주택 배율계산시 창고 42㎡은 공부상에는 누락되었으나 실제로 건물(창고)이 있을시는 공부상에 등재된 건물과 동일하게 계산하는지 또는 공부상에 없는 건물은 건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배율계산에 포함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