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해당 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주택이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역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나. 주택 44㎡은 등기부 및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부속건물(창고) 42㎡의 건축년도는 주택과 같이 6.25사변전에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건물관리대장에서 누락 되었습니다.
다. ○○공사에서 현지조사와 동시에 감정원평가를 거쳐 창고 42㎡에 대한 보상을 수령하였습니다.
라.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에 의거한 1세대 1주택 배율계산시 창고 42㎡은 공부상에는 누락되었으나 실제로 건물(창고)이 있을시는 공부상에 등재된 건물과 동일하게 계산하는지 또는 공부상에 없는 건물은 건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배율계산에 포함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