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9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및 보일러실의 샷수 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및 보일러실의 샷수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거를 목적으로한 아파트 베란다및 보일러실에 바람막이와 들이치는 비를 막고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반영구적으로 설비한 알루미늄 샷시공사 설비비용은 시행령 제94조 1항 내지 4항에 의거 취득시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