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은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은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거래내용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여부
ㆍ 거래내용
* 환지예정지정일 1983.08.08
* 환지 처분확정일 1988.12.22
* 취득일자 1983.01.07
* 양도일자 1997.02.01
(갑설)
-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취득일을 1985.01.01로 의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의해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다.
(을설)
-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다.
(병설)
- 거래내용에 따르면 본토지는 환지처분확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의해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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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