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은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은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거래내용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여부 ㆍ 거래내용 * 환지예정지정일 1983.08.08 * 환지 처분확정일 1988.12.22 * 취득일자 1983.01.07 * 양도일자 1997.02.01 (갑설) -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취득일을 1985.01.01로 의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의해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다. (을설) -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다. (병설) - 거래내용에 따르면 본토지는 환지처분확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의해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