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2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항 산식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같은조 제2항 각호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항 산식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같은조 제2항 각호에 따르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내용을 사실조사한후 동 규칙 제3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75년 상속받은 토지를 별첨의 세액감면신청서와 같이 1996.04.10 ○○건설(주)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였습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보면 공공시설용지 비율과 국민주택 비율을 합산한 면적비율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인의 경우 (별첨의 세액감면신청서 참조) 공공시설용지 비율 25%와 국민 주택비율 66.89%를 합한 91.89%를 본인이 토지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45.945% (91.89% x 50% = 45.945%)를 산출세액에 적용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건설(주)에서 감면받을 세액에 표기한 31.53%를 산출세액에 적용하여 감면세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