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고 동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고 동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면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촉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기 2개월전에 국민주택 부지 용도로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이 토지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국민주택건설용지 매입자가 언제까지 양도세 감면신청을 해야 면제되는지 여부 - 감면대상자로 가정하여 회시 바람.
다. 매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감면신청을 해주지 않을 경우 양도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