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1. 1. 이후에 취득한 수도권안의 공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다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수도권안의 공장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9. 12. 30. 신설된 것) 제37조의 5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7조의 1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안의 공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당시 촉진 정책으로 공업지역 및 공업단지 유치를 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세감면규제법으로서 소득세법에 나온 통칙내용이 2년 연속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으로 통칙 1항 3조 내용에서처럼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 90년 세법에 의해 2년 연속가동한 공장만이 공업지역 또는 공단으로 이전했을시에만 조세감면 적용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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