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1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수도권안의 공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다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수도권안의 공장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9. 12. 30. 신설된 것) 제37조의 5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7조의 1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안의 공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당시 촉진 정책으로 공업지역 및 공업단지 유치를 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세감면규제법으로서 소득세법에 나온 통칙내용이 2년 연속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으로 통칙 1항 3조 내용에서처럼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 90년 세법에 의해 2년 연속가동한 공장만이 공업지역 또는 공단으로 이전했을시에만 조세감면 적용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