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1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4년 06월 21일자로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세법 무지로 말미암아 1994년 당시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 및 동 시행령 제 6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주택 건설업자도 잊어버리고 저의 무지로 혜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동일 필지에 대하여 저외에 다른 사람은 세법지식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억울하고 과세 공평성에도 어긋나서 질의하오니 지금이라도 감면신청을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동일 필지에 대한 다른 사람의 감면 신청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