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1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불량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불량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7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23인은 ○○시 ○○구 ○○동 ○○소재 대 2.110.4㎡ 위 지상 연립주택924세대)을 1979년 ~ 1984년 중에 각각 취득하여 보유(국민주택규모이하)하고 있던중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재건축을 하게 되어 주택 건설회사와 재건축에 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 계약내용은 대지일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주상복합건물의 완공시 주거부분 아파트중 50평형 각1세대씩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계약시 건설회사로부터 4가구에 대한 추가 매매대금 각5천만원씩 합계 2억원을 수령하였고 그와는 별도로 전세대원이 이주비(입주시 반환)조로 각 4천만원씩을 무이자로 받았습니다. ○ 계약일 이후 세대원이 모두 이주한 후 주택건설회사는 본인등이 거주하던 연립주택을 건설회사 비용으로 멸실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본인등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0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