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날 : 1988년 01.01 이후는 매년 01월 01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6,730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신고하려는 토지는 아래의 도표와 같읍니다.
아 래
| 토지등급수정일자 | 1976.05.28 | 1979.01.01 | 1980.08.01 | 1981.08.25 | 1984.07.01 | 1986.08.01 | 1990 | 1990.01.01 | 1992.01.01 | 1994.01.01 | 1995.01.01 | 1996. |
| 토지등급 | 46 | 54 | 59 | 60 | 148 | 150 | | 158 | 165 | 176 | 185 | |
| 등급가액 | 756.2 | 2,722.4 | 5,444.9 | 6,049.9 | 6,110 | 6,730 | | 9,940 | 13,900 | 23,900 | 37,100 | |
| 공시지가 | | | | | | | 85,000 | | | | | 127,000 |
본인은 상기의 토지를 1984년도 06월 29일자 취득 소유하고 있다가 1996년도 말경에 양도한 사람으로서 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에서 의아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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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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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산식중 어떤 산식으로 계산을 하여야 타당한 가액이 산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