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03.16일자로 조부로 부터 대지를 증여 받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형편상 이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 당시 납부한 취득세ㆍ등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증여세는 공제가능한지 여부 (단, 실사 신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