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9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03.16일자로 조부로 부터 대지를 증여 받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형편상 이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 당시 납부한 취득세ㆍ등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증여세는 공제가능한지 여부 (단, 실사 신고 예정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