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안건 : 공동현물출자의 양도시기에 관한 건
나. 상황
단계 1 : 1970년 11월 30일 동업협약서 작성
본인은 1970년 11월 30일 동업협약서에 의거 본인외에 3명이 부산에서 극장을 신축하여 1970년 07월 25일에 개관하였습니다. (동업협약서는 신축후 작성됨)
그 당시의 출자현황을 보면 출자금액이 총 \30,500,000원인데 본인의 경우 일부 현물출자가 있었으며,
그 현물출자 대상은 바로 극장을 신축한 대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토지는 사실상은 본인의 토지였으나 사정상 본인 동생 명의로 되어있어서 공동사업자들에게 사실상의 소유자가 본인이라는 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단계 2 : 1978년 03월 22일 상기 동업협약서를 공증함
공동사업자들간에 협의로 1978년 03월 22일자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동업협약서에 공증을 받았으며, 이때에는 “현물출자 대상인 토지가 본인의 명의로 전환되는 시기에 본인의 현물출자비율만큼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첨언하였습니다.
단계 3 : 1994년 10월 14일에 재판으로 소유권 이전함
한편 본인은 1983년 04월 26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현물출자대상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공증된 동업계약서에서 언급한 대로 즉시 현물출자비율만큼 소유권을 동업자들에게 이전해주지 않아 동업자들이 본인의 현물출자비율만큼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4년 10월 14일에 본인 및 동업자들의 출석하에 본인의 현물출자비율만큼 이전해주라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단계 4 : 극장은 1987년에 폐업됨
본인은 공동사업자와 극장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1987년에 폐업과 동시에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하에서 본인이 세무회계사무실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다”라는 예규에 의거하여 1970년 07월 25일 극장 신축일이 양도일로 보아지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
[질의1]
양도소득세 과세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저는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