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의 오류로 납부세액 증ㆍ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월내에 증빙을 제출해 정정신고 가능하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도 수정 가능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양도신고를 접수하고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납부서와 그에 대한 계산근거 및 납부안내문을 교부하고, 납부안내문대로 교부된 납부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같은 연도에 다른 양도 사실이 없다면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양도신고서류를 완전히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양도신고확인서와 함께 교부받은 납부서의 계산근거가 토지의 취득등급 등 단순한 요소를 잘못 적용하여 세액이 과다하게 또는 과소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예정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액만 정상적인 금액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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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