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한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3.29
요 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당시에 위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만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35세)는 서울과 광주광역시에 각각의 직장을 갖고 있는 맞벌이주말부부입니다.
○ 본인의 배우자는 직장생활 10년동안 모은 돈으로 약 1년전 광주광역시에 13평짜리 아파를 매입하여 거기에서 아기와 같이 살고 있으며 여전히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본인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본인의 배우자와 아기는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본인 명의의 주택은 없습니다.
○ 그런데 약4년동안 주말부부로 떨어져 생활하다보니 경제적, 시간적으로 손실이 여간 크고 아기의 교육문제도 있어 올해에는 어떻게든 세대를 합쳐 함께 살고자 합니다.
○ 이때 본인의 배우자가 다행히 올해안에 서울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서울로 세대를 합하고 광주광역시소재의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에는 당연히 1세대1주택에 해당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것이나,
○ 만약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본인의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의 직장소재지인 서울로 세대를 합하면서 광주광역시소재의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호
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