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양도ㆍ양수대금을 청산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대금을 더 지불한 경우에는 추가 대금이 지급일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2 양도ㆍ양수대금을 청산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대금을 더 지불한 경우에는 추가 대금이 지급일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로부터 간척지인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던중 1988년에 연고권을 인정받아 불하받게 되었는데, 불하를 받을 권리를 1988. 08. 29.자로 54백만원에 양도하였는제 그후 매매대금이 타인에 비하여 싼 것을 알고 매수자와 협의하여 1989. 10. 26.자로 8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는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
(갑설)
-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잔금 청산일인 1988년08월29일이며 그후 추가로 받은 대금은 별도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 이므로 추가로 더받은 1989년 10월26일이다.
(병설)
- 매매계약서에 따른 잔금청산일인 1988년08월29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그후 추가로 받은 대금은 위로금의 성질이므로 추가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