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21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자가 그 공사를 완공하고 공유수면매립을 매립지를 취득한 후, 분양하다가 일부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하고 미분양 매립지를 보유하던 중에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매립지를 분양하던 중에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 매립지도 계속 분양하는 경우, 일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자가 그 공사를 완공하고 공유수면매립을 준공받아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를 취득한 후, 분양하다가 일부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하고 미분양 매립지를 보유하던 중에 수용되는 경우,그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1995. 12. 29 개정전)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매립지를 분양하던 중에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 매립지도 계속 분양하는 경우, 일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에 의거 공유수면매립허가(허가면적 324.129㎡ )를 득한 후 공유수면매립을 완료하였으나 해일 등에 의한 침수로 재공사하여 1988. 12. 5일자 준공함에 따라 매립지를 취득하고 허가권자 2인 중 1인이 직접 매립공사를 하였는 바, ○ 공사대가로 그 매립지(잡종지) 49,024(평당환산가액4,473.70원)을 1988. 01. 05일자에 대물변제로 등기 이전을 한 후, 매립지를 양도하고 있던 중 그 중 일부인 9,377㎡ 를 안산시가 공공용지(녹지지역)로 지정고시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다가 안산시가 예산이 확보되어 공공용지 목적으로 1995. 05. 16일자로 수용을 결정하여 등기이전하였음. 잔여 매립지도 계속 양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에 의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한 후 준공으로 인하여 취득한 매립지를 매매한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 (을설) -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