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두태가지고 있는대 한채는 주택겸 근린생활시설이고 한채는 별첨 건축물 관리대장과 같이 업무용건물로 건축설계사무소의 잘못으로 4층여관내에 5.21㎡을 주택으로 설계등기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주택겸 근린생활시설을 팔고저 합니다. 그럴 때 업무용 건물내 주택 5.21㎡이 이 주택으로 관주되여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