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1990.12.31개정 전) 상, 우리 청에서 정하는 특정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여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지역 이면서도 도시계획법ㆍ구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ㆍ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특수배율를 곱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와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의 ‘2’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1'에 따라서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전1,653m 동 ○○○-○번지 전291m을 소유한자로써 공군기지법제4조2호인 제2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에 의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으로 공군기지법5조 기지보위구역으로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요특례 규정에 의거 그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배를 곱한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소유 부동산에대하여 공궁기지법제4조에의거 제2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공군기지 법 제16조 동법 제20조에의한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 수목의 재배을 할대에는 관계관청의 사전허가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하나 공군기지법 제4조 제2구역중에서도 비행안전고도 150m 이내지역이며 개발제한지역으로 건물을 신축할 대상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관계행정관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지역이라고 볼수없는데 이에 대한 본인소유부동산을 농민에게 1990.06.09자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청기준시가적용에 있어서 특수배율을 적용할것인지 또는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