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1995.12.31이전에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하고 그 아파트를 1996.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 아래현황과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전에 직장이동되므로 인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전세대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일 경우 대략 얼마정도가 부과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일 경우 몇년 후 매매를 비과세되는지 여부
[현 황]
- 계약일 : 1992.06.24
- 분양가 : 86,000,000원
- 현재가격 : 150,000,000원
- 잔금지급일 : 1994.12.31
- 건물등기일 : 1995.02.27
- 토지등기일 : 1995.05.27
- 융자 : 20,000,000원
- 전세보증금 : 50,0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