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 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과 같거나 더 큰 경우 주택 면적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한 울타리 안에 별개의 동으로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이 각각 1채씩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순수한 임대목적의 주택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라서, 주택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 외의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과 같거나 더 큰 경우에는 주택 면적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상 다음의 대지 및 건축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부과 여부
○ 대지 현황
| 지목 | 면적(㎡) | 개별토지가격 | 비고 |
| 대지 | 204.8 | ₩451,000원/㎡(1995.01.01기준) | |
○ 건축물 현황
| 구분 | 구조 | 층수 | 연면적(㎡) | 용도 | 준공일 | 비고 |
| 1동 | 목조와즙 | 1층 | 32.52 | 단독주택 | 1985.02.08 | 공무상 다세대주택이지만 단독주택으로 사용 |
| 2동 | 시멘트별독조스라브즙 | 2층 | 151.61 | 다세대주택 | 1990.01.06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