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환지처분으로 간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4
1세대 1주택지의 주택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게 되어 수용주택의 대체로 인근에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의 그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지의 주택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게 되어 수용주택의 대체로 인근에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후 3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의 그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의 양도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기간 거주해 오던 중 그 주택이 국가에 수용되어 그곳에 새로운 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서 인근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답을 지목 변경받아 새로운 주택을 건축(대체취득)하여 거주하다가 3년이상 거주(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습니다. ○ 이 새로운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 질의합니다. [질의]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행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통신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주택이 있는 곳에서 재건축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본인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나. 수용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와 새로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