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2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들은 1987년 01월 14일자 ○○시거주 회원44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 재활용사촌으로 지정승인을 받은 집단촌입니다. 나. 질의 요지는 용사촌 번지내에 있는 현재33명의 개인별 주택을 제외한 공동재산을 사무실에서 관리하던중 수시로 등기이전시 첨부(등기부등본)오 같이 너무나 복잡하여 관할구청에서도 이를 용사촌대표자 명의로 이전하여야 된다고 하나(○○용사촌 운영규칙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음)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문제가 뒤따라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자(전체회원)가 금전을 받지 않고 편의상 ○○용사촌 대표자명의로 이전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세제상의 면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요지] (1) 첨부와 같은 등기부등본상 용사촌 회원 전체의 공유지분(실제로 회원 어린이 놀이터, 회원공동 주차장 및 전체회원 복리증진을 위한 ○○용사촌 복지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므로 실제 권리자가 금전상 아무런 이해 관계없이 편의상 ○○용사촌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2) 용사촌 명의로 이전하였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때문에 계속 현상태대로 두었을 때 실제 등기의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3) 사법서사에서도 ○○용사촌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된 집단촌이라면 관할구청에 건의하여 ○○용사촌 코드번호를 부여받아 ○○용사촌 명의로 이전하라고 하고 있으며, (4) 따라서 관할구청에 건의한바 ○○용사촌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정승인 되었으므로 코드번호를 부여해 주겠다고 합니다. (5) 회원 공유지분상에 잘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33명의 1인당 소유평수는 10평 남짓하여 분할이 불가하며, 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다. (6) 회원33명중 등기부상 주소변경시나 사망시 전체회원의 이름으로 명의이전시에 사법서사, 등기소, 구청, 국세청 등의 불필요한 절차상의 번거로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