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9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1.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임대하다가 양도한 건물(상가 또는 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들은 서울시 노원구 ○○동 ○○동에 사는 김○○라는 사람과 서울시 중랑구 ○○동에 사는 권○○이라는 사람입니다. ○ 김○○와 권○○ 2인은 별첨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같이 1974.03.09 부터 1988.04.10까지 약 15년을 ○○시 도시구역 정리 전까지 서울시 노원구 ○○동 ○○번지에서 ○○콘크리트라는 상호로 시멘 제품을 제조 판매 하였습니다. 그후, 권○○은 서울시 노원구 ○○동과 서울시 노원구 ○○동에서 ○○콘크리트라는 상호로 시멘트 제품을 생산, 판매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그 사이 1988년 06월 물건 담보로 받은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지에 국민주택 규모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김○○,권○○ 외 2명이 직접지어 분양 하였습니다. 또한, 김○○는 그후 별첨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신고서와 같이 1991년 동업(김○○,이○○)으로 19세대(국민주택규모임), 1993년도에는 단독으로 19세대를 국민주택 규모로 신축 판매 하였습니다. 그 당시 김○○, 권○○ 2인은 건축 부진과 분양부진으로 서울시 강북구 ○○동 소재지에 일십억오천만원에 근저당 설정되 대지를 채무 부담키로 하여 구입, 1994년 03월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4년, 1995년 2년여 공사를 하여 1996년 09월에 업무용 사무실을 신축, 준공 하였습니다. 그후, 건물임대 수입보다 지출되는 이자에 견디다못해 준공1년이 않돼 부득이하게 양도를 하여야만 했습니다.(별첨 명세서 참조) ○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가. 권○○은 별첨 자료와 같이 ○○콘크리트 회사를 1974.03.09 부터 1997.03 현재까지 계속 운영 하던 중 서울시 강북구 ○○동 소재 ○○빌딩을 신축하여 임대업으로 운영했지만 수입금액보다 지출 이자등 비용이 너무 많아 제3자에게 임대 보증금, 근저당설정된 채무등을 포괄양도하고 잔액 일부만 수령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 하였음. 나. 권○○은 1988년도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지에 국민주택 규모로 연립주택 1동을 4인 공동으로 신축 판매하였고, 김○○는 그후로 별첨 수입 금액 신고서와 같이 1991년 동업(김○○,이○○)으로 19세대를, 1993년도는 단독으로 19세대를 신축, 판매하였으며 1994년 03월 전 소유주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 1994년 1995년 공사를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 납부 했던바, 1996년 06월 수입금액보다 지출 이자등 지출경비에 견딜 수 없어 제3자에게 포괄양도 했음. (1) 권○○은 시멘트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별첨 사업자 등록증과 같이 1974년 이후 24년여 간을, 김○○는 15여년을 운영했던바, 사업내용으로 보아 권○○과 김○○ 2인은 양도소득세로 신고 가능 여부. (2) 가)항과 같이 권○○은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나)항과 같이 김○○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 된다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정 되어야 하는 사유과 각자의 지분대로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으로 각각 신고되는지 여부. (4) 권○○과 김○○의 지분은 50%씩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정된다면 둘중에 어느 세목쪽으로 신고 납부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